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방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작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됐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방송작가와 제작사’ 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 명시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 금지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의 명확한 처리 ▲귀책사유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 ▲이의·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