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사발면 벌레 논란 그후] 소비자 "대기업에 대항해 권리 찾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 벽 체험"
[웹이코노미=채혜린/하수은 기자] 지난 5일 네이트판 게시판에 ‘농심 육개장 사발면 먹다가 바퀴벌레 씹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A씨가 8일 오후 1시경 ‘농심 육개장 사발면 벌레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재차 게재했다.
A씨는 5일 올린 게시물과 관련해 7일 오전에 농심 고객상담팀 관계자의 삭제 요청에 따라 글을 내렸다면서 “농심 육개장 사발면 벌레 출연에 대한 문제제기를 현 시점으로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A씨 그러면서 5일자 게재 글을 삭제한 사유 등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7일 (오후) 3시경 농심 고객상담팀 팀장을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녹취록 보관)”며 “우선 원인과 상관없이 농심 제품을 취식 후 불미스런 일이 생긴 점에 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식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하는 것이 관례라고 언급했으나 수령을 거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농심 팀장이) 해당 건은 농심 측 경영층까지 보고됐으며 (농심) 법무팀과도 미팅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네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벌레 나온 사진(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A씨는 농심 측으로부터 육개장에서 나온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