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정원 초과반 운영가능’ 지침 폐기해야...교사 노동강도 높아져"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새 학기에 맞춰 새로운 반 구성과 과정에서 임식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 초과반이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일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비율이 전국 어린이집의 1/3에 달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장관도 지침폐기를 포함한 정원규정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2016년 2월 11.5%에 그쳤던 정원 초과반 운영비율이 탄력보육지침을 하달 한 뒤 10개월 만에 31.8%까지 올랐고, 연초보다 연말로 갈수록 운영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도 “올바른 지적” 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별로 운영 비율 편차도 심각해 서울은 1.8%에 그치는데 비해 제주도의 경우는 60%에 달하고 있어 지역 간 보육 질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운영비율 격차는 학부모와 아동의 입장에서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탄력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