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공익제보자 박창진 "복직 후 강등 등 부당대우"...대한항공 "시험 응시 합격점 미달"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지난 2014년 발생됐던 이른바 ‘땅콩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호루라기 재단이 밝혔다.
대한항공 본사(사진=newsis).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변호사, 이하 호루라기재단)는 20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을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조현아씨를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조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되는 동안 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 사무장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무장이 아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고 말한 호루라기 재단은 “승무원 경력 20년의 박 사무장은 이제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호루라기재단은 “박 사무장은 현재 임직원들과 동료들의 따돌림과 무언의 압박으로 인한 고통을 참으면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어 비판했다.
“‘갑질의 대명사’로 불린 가해자 조현아 부사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