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전 강간범 혀 깨문 70대 여성 "한 풀어주오"…재심 청구
[웹이코노미 김선영 기자] 5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최말자(74)씨와 353개 여성·시민단체 관계자 150여 명은 6일 부산지법 정문 앞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씨는 "사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까지 나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과 사회가 변화돼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56년 전 오늘인 1964년 5월 6일(당시 18세),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에게 저항하다 노 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를 면담한 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최 씨가 노 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조사 첫날 아무런 고지 없이 구속해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