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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지방국세청, 풀무원 자회사 풀무원식품에 추징금 236억원 부과

지난해 9월 세무조사 후 법인세 탈루 관련 추징금 부과...사측 "쟁점 사항 불복 청구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풀무원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탈루에 따른 추징금 236억여원을 부과받았다.

 

22일 풀무원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236억2016만4930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풀무원식품이 부과 받은 추징금은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5.4%에 해당되는 규모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7일까지다.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풀무원식품에 통지한 추징금은 338억4753만6440원이었으나 지난 2014년도분 97억7174만6460원은 풀무원식품이 이미 납부해 제외됐다.

 

풀무원식품측은 “당사는 상기 고지 금액을 법적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다”라며 “납부 금액 중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법적 신청 기한 내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중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풀무원식품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펼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