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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웹이코노미 ISSUE]유튜버에 무릎 꿇은 바디프랜드...공정위 발표 직전 '하이키' 허위광고 동영상 삭제 덜미

작년 허위광고 시정조치 후 1년 동안 공식사과 없다가 유튜버 고발 이틀 만에 사과문 게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광고 혐의로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바디프랜드가 공정위 발표 직전 허위광고 동영상을 황급히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비양심업체 고발 유튜버 사망여우는 바디프랜드가 허위광고 제재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바로 전날인 7월 14일 회사 공식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들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사망여우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과 5월 14일과 바디프랜드 공식유튜브에 올라왔던 동영상들이 이날 갑자기 사라졌다. 또 사망여우TV는 인터넷 광고뉴스와 오프라인 직영점 등에서는 공정위 보도자료 배포일 이전까지 여전히 광고를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일부 (허위 광고 관련)영상들을 삭제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후 이를 즉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늑장 공식사과 게재 등 바디프랜드의 사후 대처도 논란이 됐다. 사망여우TV는 해당 동영상 게재 후 바디프랜드 측으로부터 직접 만나자는 연락이 왔지만 허위광고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회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사망여우가 첫 동영상을 올린 지 이틀 뒤인 7월 24일 회사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공식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따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으며 현재 팝업 공식사과문은 내려간 상태다.

 

사망여우는 “공정위의 허위광고 보도자료 배포일로부터 약 열흘이 지나서야, 지난 2019년도 허위광고 시정조치가 이뤄진지는 약 1년이 흐른 뒤에야 사과문이 게재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공정위 보도자료 발표 이후 입장을 묻는 일부 언론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그러나 고객들에 대한 진심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달 24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사과문을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식사과문은 홈페이지 고객지원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팝업 사과문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서 10일 오전을 기해 내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사망여우는 지난달 2개의 동영상을 통해 공정위가 바디프랜드에 부과한 과징금 2200만원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사망여우TV는 하이키 출시 후 한달 만인 지난해 1월말 일매출 33억원을 달성했다는 보도 등이 나온 것을 근거로 6개월의 허위광고 기간 동안 바디프랜드가 적어도 약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품목(하이키)에 100억원 이상 매출을 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허위광고 기간이 6개월밖에 안된다고 22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는 논리는 기가 막힌다”고 허탈해했다.

 

실제 지난 7월 24일 한 매체가 모바일 전문 리서치 업체에 바디프랜드 허위광고 이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61.3%)은 공정위의 제재수위가 낮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월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작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같은해 8월 20일까지 홈페이지·신문·잡지·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가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기억력 2.4배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이 과정에서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 게재’ 등을 강조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하이키의 키성장·기억력 향상 기능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특히 바디프랜드가 실증 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 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