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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감사원, GS건설 시공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분양가 뻥튀기 적발

법적 근거 없는 371억원 가산비로 책정...지하철역 연결 통로 건설비 41억 과대계상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GS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배양리 다산진건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가 분양가 산정시 적용하는 건축비·가산비 등을 수천만원 가량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말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를 대상으로 지난 2017년 8월 25일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금액을 총 5428억7425만원으로 책정한 뒤 같은해 9월 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했다.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는 아파트 967가구(108~140㎡) 및 오피스텔 270실(62~143㎡) 등 총 1237채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다. 지난 2017년 9월 분양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는 아파트 1450만원, 오피스텔 780만원 수준이며 5층부터 9층에 위치한 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5억200만원에서 5억880만원까지 가격을 형성했다.

 

지난 2017년 8월 중순경 남양주시 분양가 상한금액 심사업무 담당자 A씨가 이 아파트 사업주체(시행사 무궁화 신탁, 시공사 GS건설, 위탁사 화이트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내역서’에는 골조 수량·콘크리트 강도 증가 비용 268억원, 고층 설비 장비 추가 노임할증 40억원, 사업기간 증가비용 명목의 63억원 등 총 371억원이 가산비로 책정돼있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각각의 가산비 항목에 대해 제대로 검토·논의하지 않은 채 사업주체가 요구한 데로 총 371억원의 가산비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업주체가 구조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신청한 골조수량·콘크리트 강도 증가 비용 268억원은 그 근거 규정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건축물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므로 ‘법령·조례 등의 변경에 따른 가산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주체는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가 40층 건물로 30층 대비 설계하중 증가에 따른 골조 강화 비용이 소요됐다며 가산비 신청 이유를 들고 있다”면서 “신청내용으로 볼 때 이는 초고층 가산비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행 주택법 제57조 및 분양가격 산정 규칙 제14조(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에서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 초고층주택은 특수자재‧설비 및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비용 63억원도 잘못 책정된 것으로 보았다. 감사원은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는 분양가 심사일(2017년 8월 25일) 이후 곧바로 공사착공(2017년 9월 6일)과 입주자모집공고(2017년 9월 7일)가 이뤄진 사업으로 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가산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주체들이 책정한 지하연결통로 건설비용 76억여원도 과대계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8월 중순경 남양주시가 사업주체로부터 전달받은 분양가 상한금액 관련 심사자료에는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지하와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통로 건설비용 총 76억여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펼친 결과 여기에는 가산할 근거가 없는 부당 광고손실 41억원도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적발한 가산비 371억원 및 지하연결통로 건설비 41억원 등을 단순 계산하면 GS건설 등 사업주체는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아파트 1채당 대략 3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사업주체가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를 건설하면서 오피스텔·판매시설 면적을 공동주택 면적에 포함해 공동주택 지하층 건축비를 산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사업주체들은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 지하층 면적 중 총 2458.32㎡에 해당하는 오피스텔·판매시설 부지를 공동주택과 관련이 없는데도 공동주택 지하층 면적에 포함시켜 공동주택의 지하층 건축비를 산정했다. 결국 이때 발생한 지하층 건축비 총 21억504만원은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됐다.

 

현행법상 오피스텔·판매시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인 공동주택과 구분돼 별도의 분양·임대절차를 거쳐 공급된다. 따라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시에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부분만 분양가에 반영해야 한다.

 

감사 이후 감사원은 남양주시에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자료 사전검토 업무 담당자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을 각각 주의 및 해촉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시행사인 무궁화 신탁과 시공사 GS건설 등은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