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파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가 4년간 유예됐다가, 다음 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거짓(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6월 1일부터는 꼭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