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닭고기 국내 생산 확대, 업계 재고물량 방출 독려,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허용 등 국내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5년 5월까지 닭고기 공급량은 계열사의 입식물량 조정으로 전년 동기 5.2% 감소한 2억 7천만 마리 수준이나, 5월 21일 닭고기 소비자가격(통닭)과 도매가격은 kg당 각각 5,653원, 3,877원으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금지조치(5월 15일 선적분부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닭고기 총소비량은 742천톤이며 국내 총생산량과 수입량은 각각 607천톤, 184천톤으로 자급률 83.3%, 수입업체 재고비축분(2~3개월) 등을 감안하면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국내 닭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계열사 닭고기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국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열사별로 병아리 입식을 늘리고, 육용종계의 생산기한도 연장하는 등 국내 생산량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열사와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2~3개월 사용가능한 재고물량을 브라질산 수입금지조치 기간 중에 시장에 방출되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납품단가 인상도 자제토록 하여 식품·외식가격으로 가격 인상이 전가되지 않도록 닭고기 수입업체 유통업체, 관련 협회 등에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하고,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