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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SKT, 통신장애 복구시간 축소 의혹…‘꼼수 조사해달라’ 국민청원까지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SK텔레콤이 며칠 전 발생한 통신장애 복구에 소요된 시간을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약관상 손해배상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SK텔레콤의 조작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지난 6일 SK텔레콤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1/3이 장시간 통신장애를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3시17분부터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부 시스템 오류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으며, 2시간30여분만인 5시48분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튿날 SK텔레콤은 박정호 사장의 사과문 게재와 함께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해 공지했다. 보상안은 실납부 월정액 이틀치를 다음 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약 730만명이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SK텔레콤이 “이번 사고는 약관상 피해보상 조건을 충족치 않았으나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불편함을 겪은 고객 모두에게 보상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SK텔레콤 약관은 장애가 발생한 시간에 대해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다. 장애 발생 후 3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다. SK텔레콤 발표대로라면 서비스 장애 시간은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31분 동안이므로 3시간이 넘지 않아 약관상 손해배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수 고객들은 6일 5시48분 이후에도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가 불통이었다며 SK텔레콤이 밝힌 장애복구 시간에 대해 의구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포털사이트 기사를 살펴보면 오후 7시 넘어서까지도 통화가 안됐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심심치 않게 눈에 뜨인다.

 

 

 

한 누리꾼은 “SKT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서초동은 6시 이후에도 계속 먹통이었다”고 비난했다. “진짜 5시간 이상 안됐는데 2시간30분? 꼼수 부리는 거 역겹다”, “그놈의 약관부터 공정위가 개입해 싹 바꿔야 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사고 발생 당일인 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SKT 통신장애에 대한 SKT의 꼼수를 조사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SKT 고객센터로부터 장애가 복구됐다는 공지를 전달받은 것이 7시20분경이었는데 SKT는 장애복구 시간을 5시48분이라고 한다”면서 “SKT 약관상 3시간 이상 장애 시 6배 보상한다는 기준을 피하기 위한 SKT의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 동의한 어떤 누리꾼은 '음성통화 간헐적 장애는 19시 기준 정상 복구되었습니다‘라는 SKT가 보낸 전산장애 관련 안내 문자의 일부를 옮겨 적으며 “19시경 정상복구됐다고 알렸으면서 대외적인 발표는 17시48분으로 공지해 보상을 축소하려하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에 SKT가 지급하기로 한 피해 보상액이 약관상 기준보다 높은 것은 분명하지만 장애복구 시간을 축소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얘기는 180도 달라진다”면서 “줘야할 보상액을 준 것과 안 줘도 될 보상액을 준 것은 브랜드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 천지 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KT는 이례적으로 사고 발생 하루 만에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박 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해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는 후문이 들린다”라며 “이처럼 신속한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 장애복구 시간 축소 의혹을 사전에 진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피력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