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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가스공사, 갑질·성추행 논란으로 도마 위…정승일 사장 리더십에 의문부호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해 말 선임된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취임 3개월여 만에 중소기업 갑질 의혹, 내부직원 근무 태만 등 여러 논란으로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모 매체는 한국가스공사가 노후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한 ‘밀폐 박스 없는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 선정된 중소기업에 갑질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태광후지킨, 남경씨에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 등은 한국가스공사 담당자가 기술 개발이 완료돼도 승인이 어렵다며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회의 때 자리를 비우는 등 5개월째 계약을 미뤘다고 주장해 당시 논란이 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담당자 행동이 갑질로 비춰질 수 있었다며 사과를 했다. 하지만 태광후지킨 등이 공사측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내용 등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들과 협의가 잘되지 않아 계약이 늦춰졌다고 해명했다.

 

 

 

중소기업 갑질 행위 의혹으로 한 차례 폭풍을 겪은 한국가스공사는 과거 직원들의 근무태만, 성추행 등도 논란이 됐다.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주최측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 받아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4회에 걸쳐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세미나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 상급자인 B씨는 해외 세미나 출장에 부정적인 부서장 지시를 어겨가면서 A씨에게 해외 세미나 참석을 권유했고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한국가스공사는 B씨에 단지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뿐만아니라 A씨는 동료 여직원의 컴퓨터 파일을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검색하고 동료 여직원에 대한 허위 ‘결혼 축하’ 글을 사내 인트라넷에 올리는 등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가스공사 측의 답답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작년 7월 사실을 파악한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은 6개월이나 시간이 흐른 올해 1월 감사에 착수했고 1월말부터 2월초까지 감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사고 주원인이 직원들 근무태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 1월 14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 특정감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은 사고원인을 직원들 근무 기강해이와 관리·감독 소홀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고는 LNG를 선박에서 저장탱크로 운반 중이던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저장탱크가 꽉 찬 사실을 모른 채 LNG를 계속 주입하다가 LNG가 외부로 누출된 사고다.

 

 

 

감사 보고에 의하면 규정상 중앙조정실에서 관련 설비 감시 업무를 맡은 직원 4명은 11시간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임의로 순번을 정해 2시간씩 교대로 근무했다.

 

 

 

또한 이들은 저장탱크의 LNG 하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액위측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보고서는 당시 액위측정장치 2개 가운데 1개는 이미 고장 난 상태였고 다른 1개는 하역작업 6시간 동안 4차례나 오작동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역설비 담당자도 측정장치가 고장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저장탱크가 가득 찰 경우 충전을 중단하는 긴급차단설비는 임의로 꺼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근무태만을 저지른 한국가스공사 23명의 직원들에 대해 당시 감사실은 정직(1~3개월) 3명, 감봉 4명, 견책 7명, 경고 9명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 현직 부장이 부하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해 지난 3월 징계를 받은 사실도 최근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에 근무했던 C부장은 지난 2월 말 저녁 9시 경 남직원이 없는 틈을 타 여직원 D씨와 E씨를 강압적으로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직원 D씨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듯 말을해 성적불쾌감을 줬고 D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모두 잊으라고 하며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결국 지난 3월 C부장은 정직처분을 받았고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일에서야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선임된 정 사장은 한국가스공사 노조의 임명반대 및 출근저지 운동 등으로 올해 1월 8일에서야 정식 취임했다.

 

 

 

당시 가스공사 노조는 정 사장이 작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재임시절 ‘LNG 직수입자간 국내 재판매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취임을 강력 반대한 바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