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증권사가 투자위험에 대해 고객에제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손실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판정을 내렸다.
22일 금감원은 지난 17일 개최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파생금융상품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증권사가 A씨의 손실 4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증권사 직원 B씨 권유를 받은 A씨는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3억원을 투자했으나 40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손실 절반을 보전해주며 향후 손실을 볼일이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했다.
다시 1억원을 투자한 A씨는 추가로 6000만원 손실을 안게 됐다.
B씨가 속한 증권사는 A씨가 과거에도 파생금융상품을 투자한 경력이 있고 2차 사고의 경우 헤지소홀로 인한 것으로 설명의무가 없다며 A씨에 대한 손실 보전을 거부했다.
그러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과거 거래경험 보다는 실질적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도,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가 과거 투자경험이 있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재투자를 권유할 경우 추가로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금감원은 B씨가 속한 증권사는 A씨가 파생금융상품에 재투자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