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삼성증권에 대해 집단소송 등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법무법인 한별은 이날부터 삼성증권 배당사고 투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위임장·사건위임계약서·거래명세서·잔고명세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별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 피해자 모임’이란 까페를 개설했고 불과 15일만에 소액주주 126명이 가입한 상태다.
한별은 까페를 통해 23일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1차 소송인원은 집단소송 최소 인원인 100명으로 결정됐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소송 청구대상은 지난 9일 09시 이후 매도처분한 투자자로서 삼성증권이 발표한 보상안에서 제외된 피해투자자들이며 주가가 배당사고 이전 주가 회복 전까지 매도처분이 있어 주가 손해의 차액이 발생한 소액주주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한별은 피해 소액주주들이 해당 까페를 통해 소송위임장, 소송위임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별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서류 접수 마감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2·3명 변호인을 구성해 1차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액주주 뿐만아니라 시민단체, 연기금 등도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는 추세다.
지난 20·21일 희망나눔주주연대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삼성증권을 법정에 세우고 불법공매도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국민연금도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국민연금은 “필요할 경우 준법감시부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3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및 관련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고 2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문성인 부장검사)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고발 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수준에 그쳐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현장조사 내용을 지켜본 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삼성증권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과 관련해 전산입력시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입력한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태 발생 후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2000여억원 상당의 우리사주 501만주를 팔아치워 논란이 커졌다.
당시 한국신용평가는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인해 삼성증권의 매매손실을 약 16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삼성증권은 매매손실이 90억원대라고 밝혔다.
같은 날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기간을 기존 4월 11일부터 19일까지(7영업일)에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13영업일)로 연장한다고 전했다. 또 검사인력도 8명에서 1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