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거제2차아이파크 분양 당시인 지난 2015년 주택 구매 의사가 없는 자들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는 이른바 ‘바지계약’을 통해 분양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모 주간 매체는 이같은 의혹을 보도하며 당시 정황을 포착한 동영상도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22일 거제2차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개장한 현대산업개발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약을 거친 후 같은 해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분양계약을 접수했다. 거제2차아이파크 총 1156가구 분양률은 평균 4.81대 1을 기록했다.
현대산업개발의 분양률 조작 의혹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해 더욱 짙어졌다.
매체는 동영상 촬영자가 지난 2015년 6월 9일 오후 1시경 시행사인 평산산업 화장실 창문 너머에서 중년 여성 10여명이 모여서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수상히 여겨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전했다.
이후 촬영자가 해당 중년 여성들에게 봉투 내용물이 무엇인지 물어보려 했으나 이들은 급히 자리를 떠나며 봉투 내용물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평산산업 고 모 상무와 촬영자가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결과 중년 여성들을 나르던 카니발 차량은 분양사무실에서 렌트했으며 운전자도 분양사무실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년 여성이 가지고 있던 봉투 속 서류는 분양계약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현행 주택법 제65조에서는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아니된다’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10일 거제2차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250여명은 거제시청에서 집회를 가져 허위분양률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당시 아이파크 입주예정자인 조 모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분양률을 보고 계약한 입주자가 상당한 만큼 분양률을 속인 행위는 사기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률 조작 논란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측은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