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식음사업장을 저가 임차한 뒤 이를 중소 브랜드 식당에 고가로 재임대해 차익을 챙겨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한국일보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워홈의 재임대 갑질행위에 대해 보도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한식미담길에는 아워홈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덕인관, 교동짬뽕, 북창동순두부, 오뎅식당, 가메골손만두, 순희네빈대떡, 서대문한옥집, 오뎅식당, 전주가족회관 등 8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다.
보도에 따르는 전용면적이 6평에서 12평(19~36㎡) 규모인 이들 8개 업체의 월 매출 수준은 지난 3월 기준 월 46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다.
업체들은 순 매출액의 24%(1억 초과분은 21%)인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와 월 10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인 최소보장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아워홈에 지급해왔다.
앞서 아워홈은 인천공항공사와 최소보장액 없이 매출의 7%를 임대료로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아워홈은 재임대를 통해 식당 매출의 17%에 상당하는 차익을 얻고 있다.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에 기초해 임차상가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이다.
이들 업체는 아워홈과의 전대차계약으로 인해 많게는 매출의 40% 정도를 임대료로 지출해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과 동시에 영업을 시작한 식당들은 매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적자를 보고 있다.
일례로 청년 창업기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2터미널 면세구역에 입점한 A매장의 경우 전용면적이 6평 규모에 불과하지만 아워홈과 계약한 임대료 최소보장액이 월 1800만원에 이른다. 이는 A매장의 월 매출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모 업체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외에도 관리비, 인테리어비로 매출의 24%에서 29%까지를 아워홈에 내고 있다”라며 “홀 관리와 설거지 인력, 가스와 전기 등을 끌어오는 것까지 실비로 다 부담하는 상황에서 1억원을 벌더라도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적자”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용객이 제2터미널보다 3배 더 많은 제1터미널 임대료 영업요율은 23%”라며 “계약서에 사인한 우리 잘못도 있지만 당초 아워홈 설명보다 이용객은 적고 부담이 늘어난 만큼 영업요율이나 관리비를 조정해주거나 최소보장액을 낮춰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아워홈은 경기도 광명시 위치한 광명돔경륜장에 편의점과 유사한 ‘베스트조이’를 운영해 주변 상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당시 아워홈은 ‘베스트조이’가 매점 또는 편의시설이라 주장했으나 판매상품 대부분이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상품들로 구성됐고 직원모집 공고문에도 편의점으로 분류해 직원을 모집했다.
같은 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는 아워홈이 인력파견 업체인 A사에 17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A사는 아워홈이 이미 책정한 도급비는 인상하지 않으면서 목표물량을 맞추기 위해 인력채용을 늘리라고 강요하고 도급업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등 갑질 횡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아워홈은 식품납품업체의 동의나 합의없이 물류비용을 일방적으로 올렸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아워홈이 영남지역 30대 중·소 납품업체와 학교·기업의 단체급식에 필요한 식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류비용의 거래조건을 5%로 정해놓고도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의 동의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물류비용을 6%로 인상했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