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화재 현직 간부가 주말 골프접대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지난달 삼성화재 기업영업팀 부장 A씨는 접대골프는 노동이었고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법인카드 내역서를 뽑아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내역서에 따르면 3년간 50번 정도 접대골프를 나갔다. 윗사람인 임원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실제 접대골프를 한 횟수는 100번이 넘는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삼성화재 측은 “영업을 한 것은 맞지만 본인이 골프를 좋아해 주말에도 골프접대를 나갔다. 골프접대비까지 영업사원의 사비로 내게 할 수는 없었기에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원고측인 A씨는 즉각 불복했다. 이후 지난 4월말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