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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 삼성생명 지배구조 개선 압박

"금융회사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 해결해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삼성생명 등 대형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둔 금감원은 지난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은 이 자리에 참석한 미래에셋, 삼성, DB, 한화, 현대자동차, 롯데, 교보생명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 관계자에게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 및 주요 유형 등을 설명했다.

 

유 대행은 “모범규준이 시행될 경우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룹 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근 금융그룹별 실무자와 면담한 결과 통합감독에 대한그룹 차원의 관심이 다소 부족하다”며 “대표회사와 계열사간 인식차이도 컸고 조직 및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최종구 원장에 이어 또 다시 삼성생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는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계열사 간 출자, 과도한 위험 집중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는 금융그룹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통합감독이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 법제화 이전이라도 그룹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그룹이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를 열고 “법률이 개정될때까지 금융회사가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 아무런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생명에 대해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채권을 자산총액의 3%까지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8.23%를 보유해 현재 시가 기준으로는 규정을 어긴 것이 되나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취득 원가 규정으로 이를 계산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9일 삼성중공업이 공시한 내용에 의하면 삼성생명은 약 391억원을 투자해 삼성중공업이 실시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한다. 지분율은 약 3.06%다.

 

삼성생명과 같은 금융그룹의 계열사 과다지원 등을 막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그룹위험 실태평가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룹위험 실태평가와 관련해서 ▲그룹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 및 내부거래 ▲지배구조 관련 동반부실위험 등이 중요 평가대상이 될 것임을 상기시켰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