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 초 유한양행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소재한 유한양행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닌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한양행 측은 6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조사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한양행 교차 세무조사가 최근 들어 제약업체들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견해를 내놓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1월 24일 서울서부지검은 유한양행 자회사 ‘엠지’가 국내 병·의원에 영양수액제를 납품하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엠지는 영양수액제 납품 댓가로 1개당 2000원에서 3000원의 현금을 병·의원측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모 매체는 당시 검찰이 병원 한 군데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담긴 장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또 제약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엠지가 영업판매대행(CSO)을 쓰는 데 해당 영업판매대행사가 유한양행 소속이라며 불법리베이트에 유한양행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4년 엠지의 지분 36.83%를 99억원에 인수해 엠지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도 지분 38.34%(251만8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유한양행은 엠지의 최대주주인 것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경영 일선에 관여한 적이 없어 엠지의 불법리베이트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의 전방위 조사는 유한양행의 해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지난 3월 15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부광약품 본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탈세·비자금 조성 등 불법 행위 관련 조사부서인 조사4국 직원 수십여명이 파견된 특별세무조사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를 통해 CSO(영업대행사)·사후할인·국제학술대회 등에 대한 리베이트를 모두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달 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수사1계는 서울 강남 도곡동 명문제약 본사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리베이트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면서 전체 거래처 원장,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명문제약으로부터 압수했다. 당시 명문제약에 대한 경찰 수사는 명문제약 퇴사자가 리베이트 관련 증거를 제보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유한양행의 세무조사가 주체가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닌 대전지방국세청에 의한 교차조사인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교차조사의 경우 국세청 본청 지시로 이뤄진다”며 “일반 조사에 비해 공정성이 더욱 강조돼 정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과 공무원간의 유착관계 등 의심스러운 상황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교차조사가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유한양행 세무조사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경우 관행적인 리베이트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다 지출증빙 미흡 사례가 많은 만큼 대전지방국세청이 이 부분에 대해 집중 검증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피력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