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매일유업에서 출시한 커피음료 제품에서 미량의 과산화수소가 검출돼 자발적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27일 매일유업은 ‘바리스타룰스’ 일부 제품을 자발적 회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또한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용기 살균 후 드라이설비의 일시적 장애발생으로 인해 ‘바리스타룰스’ 일부 제품에서 맛과 색 등 차이가 발생해 자발적 회수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연합뉴스는 매일유업이 컵 소독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후 열풍 과정을 거치는 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미량의 과산화수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 매일유업이 리콜을 실시한 제품은 바리스타룰스 325ml 제품 종류로 ▲플라넬드립라떼(유통기한 2018년 6월 6, 7, 12, 14. 15일자) ▲벨지엄쇼콜라모카(유통기한 2018년 6월 10, 17, 18일자)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라떼(유통기한 2018년 6월 18, 19일자)다.
매일유업은 전 생산라인 상 제반공정을 재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