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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민연금공단, '삼성합병' 외압행사자에 손배소송 검토

1388억원 손해끼친 삼성합병 찬성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도 검토 중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 국회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삼성합병에 대해 외압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또한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시 판결내용을 분석한 후 법적책임에 상응하는 배상청구 등 국민연금기금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최소 1388억원의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내부감사를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또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삼성합병으로 인해 국민 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삼성합병 논의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 11.2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당시 삼성측이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각각 1대 0.35 비율로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투자의결회의를 통해 지난 2015년 7월 삼성합병을 찬성하기로 해 부실검증 논란을 겪기도 했다.

 

당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을 총괄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전 장관은 외부인사로 모집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것을 우려해 ‘내부투자위원회’에서 삼성합병 관련 의제를 다루도록 강요해 재판에 기소됐다.

 

이때 홍 전 본부장은 내부투자위원들에게 삼성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들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