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 자동차산업에서 새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한 각 나라별 저임금노동자 비율 자료를 근거로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분배 형평 측면 뿐만아니라 경제성장 자체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국내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22.3%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김 위원장에 의하면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클 경우 우수인재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제약된다. 결국 이는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영정보 요구행위 근절과 부당특약 유형을 고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하도급 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요소에 납품단가 조정실적과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정도를 추가시키고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협력을 독려한 실적에 대해 평가배점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제시한 열악한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성과가 대기업 위주로 편향 분배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처리 ▲개별 신고가 아닌 신고된 업체 행태를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신고사건 처리 개선 ▲부당감액 등 징후가 발견된 분야에 대한 선제 직권 조사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산업 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