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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작년 3월말 특별감리 착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시 관계회사로 보고 공정가치 평가…1조9천억 흑자 기록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인 결과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냈다.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를 끝낸 금감원은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안진‧삼정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11월 상장 전 편법 회계 처리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감원은 작년 3월말 특별 감리를 착수한 바 있다.

 

조치사전통지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상장 관계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시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액)으로 변경해 흑자 전환한 사례를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지난 2011년 설립 후 계속해 적자가 발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갑자기 1조9049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 2017년 11월 상장을 불과 1년여 앞두고 갑자기 흑자를 기록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처리시 ‘종속회사’로 판단해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해왔으나 지난 2015년부터 ‘관계회사’로 보고 지분평가시 ‘공정가치(시장가액)로 평가하도록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평가가치는 4조8000억원까지 폭등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흑자전환에 크게 기여했다.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당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즉 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을 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회사측에 통지했다는 것을 뜻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