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엘리엇 정부 상대 ISD 제기…중재의향서 법무부 제출

정부 3개월 내 중재 응하지 않을 시 엘리엇측 즉시 ISD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소송(ISD)을 제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무부는 엘리엇이 지난 13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국 정부를 제소하기 전 중재 의사를 물어보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 개입해 합병이 통과됐고 이로인해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측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6월 경 삼성 합병 반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합병안이 불공정‧불법적이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심각하게 불공정하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며 약 2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주식 현물배당‧중간배당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요구했고 주주총회 결의금지 및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등 삼성 합병 반대 의사를 강하게 펼쳤다.

 

합병 가결 후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당시 삼성물산이 제시했던 가격 5만7234원이 낮다며 거부하고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1심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준 법원에 대해 엘리엇은 항고 제기했으나 지난 2016년 3월 23일 삼성물산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하면서 관련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는 한-미 FTA 조항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 및 제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의향서 제출 3개월 이후 투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소할 수 있다. 엘리엇은 정부가 3개월 내에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ISD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