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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이건희 차명계좌' 사례 방지 위한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 "차명계좌 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차등과세 부과토록 규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계좌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배당소득을 차등과세토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여당에 의해 마련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 및 차등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이 회장 차명계좌의 경우 세정당국이 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에서 과세하다보니 사실상 1년치만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해 깡통계좌에 깡통과세하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계좌개설일로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차등과세토록 규정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소득세 등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칙’에는 계좌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차등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법이 우선된다며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과세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논란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안에는 계좌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차등과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실시일이 아닌 실명전환일 기준으로 2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회장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적용해 불과 34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돼 과징금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명계좌와 관련된 정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고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이후 실명전환 전까지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금융실명제 실시 후 개설된 차명계좌가 개정안 공포 이후 2개월 내 실명전환시 과징금 없이 최근 5개년치 차등과세 부과 ▲금융실명제 실시 전 개설된 차명계좌가 개정안 공포 후 2개월 내 실명전환시 기존과 같이 과징금 50%와 최근 5개년치 차등과세 부과 ▲금융회사 등이 금융실명법 위반 등 고의·중대한 과실없이 과징금 및 차등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차등과세를 실제소유자에게 부과토록하는 규정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6개월간 활동해 온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활동이 공식 종료된다고 전했다.

 

TF 간사로 활동해 온 박 의원은 “다만 금번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2008년 삼성특검의 부실수사 및 삼성총수 일가 증여세 논란 등 새로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차기 원내 지도부 구성 이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