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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하청업체 지연이자 떼먹은 이수건설 등에 과징금 총 23억원 부과

건설위탁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한 사실도 적발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수건설·시티건설·동원개발 등 3개 건설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및 어음할인료 지급 등을 어긴 이수건설·시티건설·동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급을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7.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건설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같은 기간 동안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하도급대금 지급시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는 고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시티건설 등 3개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한 사실도 공정위에 의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와 ▲시티건설 11억2800만원 ▲이수건설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8500만원 등 총 23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