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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배당 오류' 사태 관련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드러난 삼성SDS 정보는 공정위에 제공키로 결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착오임을 인지하고도 자사주를 매도한 직원 21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증권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차지하는 삼성SDS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보 제공키로 했다.

 

8일 금감원은 지난달 6일 터졌던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5일까지 검사인력 11명을 삼성증권에 투입해 지난 4월 6일 발생했던 ‘배당 오류’ 사태에 대해 집중 조사를 펼쳤다.

 

금감원 조사에 의하면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주식배당은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착오 입력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사주배당절차의 경우 조합장 계좌에서 대체 출고·출금된 후 조합원 계좌로 입고·입금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삼성증권의 경우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처리된 후 조합원 계좌에서 출금·출고처리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착오로 배당금이 입금·입고되는 것에 대해 사전 통제가 어렵다는게 금감원 설명이다.

 

뿐만아니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이 보유한 발행주식 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1300만주가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이나 입력거부가 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올해 1월 주전산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무분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리사주 관리업무’ 주무 부서인 총무팀이 아닌 증권관리팀이 그동안 실무를 처리해왔고 우리사주 배당 업무 관련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업무매뉴얼 부재 외에도 사내방송시설·비상연락망 부재 등 돌발 금융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전무한 점도 문제제기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금융사고와 같은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삼성증권과 삼성SDS간 체결한 계약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란 점도 문제가 됐다.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총 2514억원 규모)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특히 이 계약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이며 모두 단일 견적서로만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삼성증권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인 삼성SDS과 체결한 계약 대부분이 수의계약인 점은 충분히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국 금감원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SDS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배당 오류’ 사태 당시 자사주를 매도한 직원들 대부분은 호기심 또는 시스템상 오류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명을 제외한 21명 모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매도 후 추가 매도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금감원 결과 밝혀져 직원들의 도덕성 해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1명 가운데 13명은 여러차례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했다. 3명의 경우 주문·체결 수량은 적으나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했다. 5명은 매도주문 후 취소했으나 주문수량이 대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금주 중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른 시일 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