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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SKT, 통신장애 보상액 개별 공지…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

4월 요금 명세서와 T-World 홈페이지 사용요금 조회 메뉴서 개별 확인 가능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SKT(에스케이텔레콤)가 지난 4월 6일 2시간여 동안 발생했던 통신장애 보상액을 가입자별로 공지했다.

 

8일 SKT는 지난달 6일 통신장애 관련 보상액을 7일부터 발송된 4월 요금 명세서와 T-World 홈페이지 사용요금 조회 메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상액은 요금 명세서상 통신서비스요금 중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항목으로 표기된다.

 

약 730만명 가량이 보상받으며 각종 할인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월정액의 2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요금제에 따라 1인당 600원에서 7300원까지 차등 보상받으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보상액은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SKT는 지난달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해 대다수 고객들이 음성 통화가 ‘먹통’이 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당시 SKT는 VoLTE로 전달돼야 할 HD보이스가 장비 오류로 LTE망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주파수 대역폭이 좁은 3G망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신호가 급격히 몰려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 발생 하루 후인 지난달 7일 박정호 SKT 사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약 730만명에 대해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SKT가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통신 서비스를 영업활동으로 이용하는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일부에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참여연대는 “SKT의 보상안은 일방적·형식적인 보상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피해 현황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걸맞은 보상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SKT 약관상 3시간 이상 통신 서비스 장애를 겪은 고객이 보상 대상이다. 그러나 당시 SKT는 이와 관계없이 장애 발생 후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