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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법원, "'들러리 응찰' 현대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304억 정당"

추첨에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는 하지 않았으나 13개 공구 담합에 참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대법원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당시 담합 방식 중 하나인 이른바 ‘들러리 응찰’로 13개 공구에 입찰했다 적발된 현대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300여억원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납부명령 받은 과징금 304억4400만원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4일 소송을 제기한 현대건설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지난 2009년 6월부터 7월까지 최저가낙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하기로 한 규정을 무시하고 대형건설사 6곳과 몰래 합의해 호남고속철도 공사 13개 공구를 나눠 배정했다.

 

당시 이들은 낙찰 회사를 추첨으로 정한 후 사전 결정한 투찰가격으로 허위 응찰하는 이른바 ‘들러리 응찰’을 통해 낙찰 받을 건설사를 미리 결정했다. 이후 현대건설 등 7개 건설사는 다른 14개 건설사들까지 끌어들여 같은 방식으로 낙찰 예정 건설사를 정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의 경우 추첨에서 선정되지 못했고 이들 건설사들로부터 추후 발주되는 고속철도 공사에서 우선권을 약속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 9월 이같은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현대건설 등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낙찰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380억5500만원을 부과했으나 현대건설이 조사 협조를 이유로 감면 신청하자 304억4400만원으로 과징금을 감면해줬다.

 

하지만 이마저 과도하다며 불복한 현대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1심에서 “현대건설(원고)이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당시 담합을 주도했고 13개 공구 모두 ‘들러리 응찰’을 해 담합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공정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도 현대건설에 대해 “공사에 관련된 담합행위를 선도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를 대상으로 낙찰 내용을 통보하고 담합 동참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