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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소액주주,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대로 집단소송 준비

법무법인 한결 김광중 변호사 "주식 매수로 손해 입은 투자자들 회사 등 상대로 소송 가능"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라고 통보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9일 법무법인 한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11시 이전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한결은 이 기간 중 취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보유 중이거나 매각한 경우에 관계없이 소송에 참여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11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사업과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한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전인 지난 2015년 이전까지 연속 4년 적자를 기록했으나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 2015년 1조90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고 같은 해 자기자본(자본총계)은 총 2조774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통보한 감리결과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5년 214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자기자본도 644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법무법인 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은 매수하지 않았거나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했을 주식을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함에 따라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금감원의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방이 있는 상황이다”라며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정한 것이었다면 금감원 등의 과실로 인해 주가가 폭락해 손해가 발생한 것”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 등과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예비적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