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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엘리엇, "삼성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 개입으로 7200억 피해입어"

법무부, 엘리엇이 접수한 ISD중재의향서 공개…한·미 FTA 근거로 피해보상 요구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인해 약 72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1일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엘리엇이 지난 4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접수했다며 이날 이를 공개했다.

 

중재의향서에 의하면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부당 개입을 지시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인 자신들에게 차별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엘리엇과 주주들이 약 7200억원(미화 6억70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고 한·미 FTA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엘리엇은 한·미 FTA 협정문의 제11.3조 ‘내국민 대우’와 제11.5조 ‘대우의 최소기준’ 조항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5년 5월 26일 삼성은 같은 해 9월 1일자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고 합병사면은 ‘삼성물산’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다음날인 27일 엘리엇은 합병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2015년 6월 11일 법원에 삼성물산 자사주매각금지를 신청했으나 7월 1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같은 달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당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공개회동을 가졌고 3일 후인 7월 10일 국민연금투자위원회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건이 가결됐고 결국 2개월 뒤인 9월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간 공식 합병이 성사됐다.

 

정부는 엘리엇이 주장한 피해보상과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 방안 등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의향서에 엘리엇 측이 요구한 피해보상액에 대한 산정방식이나 주장 근거 등 객관적인 근거가 담기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는 “정부는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대응하고 있다”며 “엘리엇측과의 만남을 가지는 등 추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라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한·미 FTA는 중재의향서가 접수될 경우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