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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국석유공사 방만 운영 논란…감사원 '헐값' 신사옥 매각 적발

담당 직원 3명 법률 규정에도 적자 여부 검토하지 않은 채 매각 실행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자금 확보를 통한 부채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울산 본사 신사옥을 임대조건부 방식으로 수의매각했으나 오히려 향후 15년간 임차료만 수백억원 늘어나고 부채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석유공사의 방만한 부동산 운영을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향후 15년간 임대료가 1446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옥 보유세 63억원과 공사채 상환 시 이자비용 절감액 798억원을 더한 금액은 861억원에 불과해 15년간 임대료와 비교시 58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신사옥 매각 후 임대시 금융리스 부채가 발생해 지난 2016년 결산 부채비율과 비교해 오히려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미상환할 경우 금융리스가 부채가 반영되면 부채비율이 기존에 비해 7.0%p 증가했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을 경우에도 부채비율이 1.4%p 높아졌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부채가 감축되는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자산을 매각하게 돼 있다.

 

당시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공사 직원들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가 됐다.

 

직원 K씨는 신사옥 매각을 위한 재공고 입찰이 예정가격 미달로 유찰되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A사와 수의계약 협상 진행과정에서 A사가 요구하는 특약 계약 조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줬다.

 

당시 A사는 석유공사가 임대차 개시 후 5년 이후 매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시기를 ‘임대차 5년 이후 매년 행사’가 아닌 ‘5년 단위로 행사’하는 특약 조건을 K씨에게 요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재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증금·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시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K씨의 상관인 Q팀장의 경우 K씨로 하여금 신사옥 임대조건부 매각시 지급되는 임대료·매각대금으로 공사채를 상환할 경우 이자비용 절감액을 비교해 신사옥 임대조건부 매각으로 자금 유출이 감소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특히 Q팀장은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 운용지침’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이같이 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K씨가 작성해 보고한 ‘사옥매각 관련 현안보고’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후 그대로 검토·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Q팀장과 같은 행위를 저지른 A처장도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울산혁신도시 본사 신사옥 매각 관련 재무구조 개선 효과 검토 및 계약업무’를 부당처리한 K씨와 Q팀장, A처장을 ‘한국석유공사 인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처분토록 요구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