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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박용진 의원, 삼성바이오 관련 '상장규정' 책임 있는 김학수 감리위원장 제척 주장

신규 상장요건 만들어 삼성바이오 상장 도운 것은 ‘삼성을 위한 또 다른 맞춤형 특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감리위원회 개최를 하루 남긴 시점에서 김학수 감리위원장과 김광윤 교수를 제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책임이 있는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을 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시가총액 6000억원, 자본금 2000억원’이라는 신규 상장요건을 신설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규상장요건을 신설하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없었다”며 “현재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이러한 신규 상장요건에 의해 상장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상장규정 개정이 없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가능했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주인 바이오젠은 지난 2015년·2016년 연례보고서에서 콜옵션의 가치를 0(zero)로 평가한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조원대로 평가했다.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은 같은 콜옵션에 대해 다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 추진을 무기 연기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금융위의 미흡한 현황파악 능력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바이오젠이 미국회계기준으로 콜옵션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금융위는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 개정 이전부터 삼성측과 상장을 위한 접촉을 갖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언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상장 추진 보도만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국내 증권시장에 유치하려고 한 것이라면 기술특례상장규정을 통해 코스닥에 유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장규정을 고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가능하도록 해준 것이야말로 ‘삼성을 위한 또 다른 맞춤형 특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장규정 개정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었던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을 내일 열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김광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의 경우 외부감사인 단체인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회계법인들과의 이해상충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김 교수도 제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 교수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감원 조사결과는 뒤집힐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