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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소연, 가입자 상대 '보험금 법적 분쟁' 1위 한화손보

계약자들과의 민사조정 건수, 소송패소율 모두 보험사 중 압도적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해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5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공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화손보의 경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패소율이 6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가입자가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여지껏 받았던 보험금에 이자까지 추가해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보험금을 잘 지급하던 보험회사가 갑자기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해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금소연 분석자료에의하면 한화손보는 작년 선고된 53건 중 35건에서 전부패소(패소율 66.0%) 했다. 한화손보에 이어 롯데손보 60.5%, MG손보가 59.1%의 패소율을 보였다.

 

한화손보의 경우 본안 소송이 아닌 조정·화해·소 취하 등 선고 외 건수도 154건으로 보험사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금소연은 한화손보의 선고 외 건수가 많은 것이 회사가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합의·회유·압박 등을 가해 선고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민사조정 건수도 한화손보가 보험사 중 월등히 높았다. 2017년 민사조정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 15개의 총 민사조정 건수는 726건이다. 이중 한화손보는 527건으로 전체 민사조정 건의 72.6%를 차지했고 나머지 14개 보험사가 총 199건의 민사조정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농협손보, DB손보, AIG손보, ACE손보의 경우 민사조정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민사조정 건수도 한화손보가 전체 조정건수 중 72.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신규 민사조정 건수 총 633건 가운데 한화손보가 신청한 신규 민사조정 건은 458건으로 분석됐다.

 

다른 보험사에 비해 한화손보의 민사조정 횟수가 높은 것에 대해 금소연 측은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경우 민사조정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며 “민사조정이 유달리 한화손보에만 몰려 있는 것은 회사측의 소송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보험소비자연맹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보험사들의 민사조정 신청통계를 분석한 결과 당시에도 한화손보가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1만건당 34건의 민사조정을 신청해 보험사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