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글래스 루이스와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서스틴베스트가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간 분할·합병안에 ‘반대’를 권고한 데 이어 국민연금에 의결권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현대모비스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두 회사의 분할·합병 성사가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의하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간 분할·합병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현대모비스는 해외법인을 포함한 투자사업과 핵심부품사업(존속 모비스)을 제외한 모듈사업·AS부품(신설 모비스) 사업을 인적분할한 후 신설된 현대모비스를 현대글로비스에 흡수합병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 과정에서 현대모비스의 모듈사업·AS부품 사업을 떼어내 현대글로비스에 맡기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번 양사간 분할·합병으로 인한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배구조원이 ‘반대’ 권고를 내림에 따라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이를 따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모비스 지분은 약 30.17% 정도다.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 권고를 수용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간 분할·합병은 수포로 돌아간다.
한편 이날 국내 독립계 자산 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해당 분할·합병안 보다 더나은 구조를 제시할 수 없기에 경영인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재 유일하게 두 회사간 분할·합병안에 대해 ‘찬성’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