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항공기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현금을 사용한 국민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국내 최대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은 총 1조9386억원이었고 이중 현금매출액만 6048억원으로 31.2%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신설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 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돼 이들 항공사들은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항공사들 또한 기술적인 노력을 선행하지 않고 있다는게 권 의원측 설명이다.
권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12년 이후 두 항공사의 기내면세물품을 구입했던 국민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약 435억4000여만원 가량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공제 산출근거로는 세율 24%가 적용되는 과표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에 해당되는 자들이 1인당 50만원씩 현금결재했다고 가정해 현금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했다.
권 의원은 “기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시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현금 사용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민생과 직결된 생활적폐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