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군복무 중인 청년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적금상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오는 7월 출시 예정이다.
출시 예정인 군장병 전용 적금상품은 지난 3월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 일환이며 전국은행연합회‧국방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준비됐다.
22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올해 7월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고 밝혔다.
먼저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을 가입 기준으로 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병사 1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병사들의 월 급여가 현재 이병 30만원, 병장 40만원 수준에서 오는 2020년까지 이병 41만원, 병장 54만원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은행별 월 적립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해당 상품은 기존 국군병사 적금상품 금리 연 5.5%에 정부 재정으로 1%p 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이자소득세 15.4% 등을 비과세할 경우 21개월 기준 예상되는 만기 수령액은 기존 438만원에서 890만원이다.
정부는 추가 금리 혜택과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해 조세특레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후 만기 도래하는 적금부터 비과세혜택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은행별 각종 할인혜택, 상해보험 가입,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혜택도 추가될 전망이다.
군장병 전용 적금은 오는 7월 출시되며 가입대상은 현역 병사 외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