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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행안부, 부동산 재산세 매년 6월 1일 과세…분납 납기일도 2개월 내로 연장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을 경우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확인해야 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밝히며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납부시 혼동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토지‧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세 부과는 납부일이 아닌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동산 거래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1일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도 일부 변경되므로 납세자들이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전했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 분납시 세액 일부를 원래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 납부 가능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분납 납기를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아울러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치했다.

 

그동안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나눠서 부과했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이중부과된다는 오해를 없애고 부과‧납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