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최근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안을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등을 계기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제도, 황금주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실제 일부 야당의원의 경우 재계의 이같은 요구를 담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경영권방어장치가 외국에서 운영 중인 경영권방어장치와는 차이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행 상법이나 정관에도 충분한 경영권방어장치가 있는데도 재계가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차등의결권제도는 주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창업주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제도이나 재계에서는 상장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포이즌필 제도의 경우 적대적 m&A의 발생을 행사요건으로 하고 있어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황금주제도도 비상장을 전제로 발행이 허용되는 등 제약조건이 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이같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경우에도 경영권방어장치를 도입해달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요구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요청에도 불구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