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납품업체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을 늦게주는 등 갑질 행위를 저지른 위메프·쿠팡·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社)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이들 소셜커머스 3사 시정·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위메프·쿠팡·티몬 각각 9100만원, 2100만원, 1600만원 부과)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저지른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최초 사례라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3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품 발주 이후 계약서를 교부했고 23건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에서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 거래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납품업자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메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 총 1만3254개에 대한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지급했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위메프는 지연 지급된 판매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난 2016년 9월 30일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상품의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지연된 기간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위메프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초특가 할인 행사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총 7800만원을 부담시켰고 지난 2016년 5월부터 6월사이 열린 할인 쿠폰 제공 행사에서는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총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토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 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 규정이 실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교부자히 않고 거래를 해왔다.
또한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총 2000만원 어치의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법 규정을 어긴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전달했다.
더불어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으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티몬 역시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지난해 2월 15일이 돼서야 납품업자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티몬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9호에서 정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 판매 장려금의 비율, 판매 수수료(율) 등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측은 “향후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 후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