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을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횡령·배임·뇌물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목적 인신매매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채용비리 행위 ▲조세포탈·회계부정·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을 수사·의뢰 대상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뇌물 등을 수수한 후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내용이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가능한 신상정보는 ▲해당 임원의 성명·나이·주소·직업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비리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공개는 관보 게재,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나 주무부처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이뤄진다.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 행위가 유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임원의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승진·임용된 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의 인사조치를 취소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처도 가능해 진다.
응시자 본인 또는 친인척 등 가까운 자가 채용비리를 지시·청탁해 합격했다면 이에 대해 취소요청을 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의 채용비리에 가담·협조한 대가로 승진·전직·전보·파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성 저해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기타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단 이 경우 운영위는 당사자에게 소명서 제출 등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일반감사나 채용·평가·승진 등에 특정사항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겨있다.
뿐만아니라 채용비리,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을 시 운영위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도 가능토록 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에 나서 국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운법 시행일인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