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 및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은 재벌 건설사 등 대형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의 경우 임대주택 세입자들과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법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는 특히 임대사업자가 전국 지자체에 신청한 임대료 인상률이 과도할 경우 각 지자체별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수리거부권이 신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했더라도 사후 인상분에 대해 지자체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돼 임대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임대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률 최대 5% 이내 제한 ▲추가로 민간임대시장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가격지수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등을 동원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보다 세밀한 대책내용을 시행령 개정 과정시 반영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이 통과되자 “무주택 임대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민생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후분양제법(주택법 개정안)은 연이은 국회 파행과 시간 부족 등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 2016년 12월 말 정 의원이 발의한 후분양제법은 주택 착공 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현행 선분양제를 제한하고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입주자 모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분양제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일으키고 주택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국토법안 심사소위가 종료된 직후 정 의원은 “후분양제법은 후반기 국토법안 심사소위 첫 법안으로 논의하기로 이원욱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합의했다”며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후분양제도가 올해 민간까지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