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BNK금융지주 종속회사 부산은행이 지난 25일 3개월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신규 취급 업무(약정 포함)’ 관련 영업이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일자는 오는 28일이며 8월 27일까지 3개월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신규 취급 업무(약정 포함)’가 영업정지된다.
영업정지 금액은 1296억7013만원으로 2017년 매출액(2조6868억원) 대비 4.8% 수준이다.
영업정지사유는 여신의 부당취급으로 인해 금융위원회의 영업 일부 정지 조치이며 부산은행은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당시 부산은행은 일상적인 정기세무조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부산은행장을 겸직한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임기 중 이뤄진 회계처리와 지난해 9월 빈대인 부산은행장이 취임한 후 세무회계기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최근 부산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약관 시정요청에 따라 전자금융 관련 약관을 일괄 개정해 다음달 1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년 약관을 심사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에 시정권고를 하며 이들 두 기관은 약관변경을 금융사에 요청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