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7년 6월 14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같은 해 하반기 민원·신고 신청 건수가 2만4983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사건접수는 총 3188건으로 전년 3802건에 비해 약 16% 감소했으며 민원·신고 신청은 지난해 3만1795건 보다 32% 가량 증가한 4만1894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 건 가운데 상당수는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중복 신청한 것이었다. 또한 민·형사 소송 대상인 것 등도 있어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해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징금 부과 금액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역대 최고인 1조311억원임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약 66% 증가한 1조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작년 111건 보다 약 34% 증가한 149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경고·자진시정 등의 처리 건수는 감소했으나 고발·시정명령·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사건의 처리 수는 증가했다.
경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자진시정건수는 약 22% 각각 감소한 반면 고발 건수는 지난해 보다 약 18%, 시정명령 건수는 약 14% 각각 늘었다.
이른바 ‘갑을 관계’ 문제가 대부분인 불공정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과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접수·처리건수는 감소했다. 그러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오히려 증가했다.
실제 과징금 부과건수는 지난 2016년 45건에서 작년 64건으로 약 42% 증가했고 시정명령 조치는 143건에서 150건으로 5% 늘었다. 같은 기간 경고조치와 자진시정 건수는 각각 463건에서 412건, 477건에서 338건으로 감소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