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식 잔고·매매 관리와 관련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우리사주조합 배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주식매매 제도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매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증권사 주식입출고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까지는 증권사 실무부서 착오만으로 주식입고·투자자 계좌 반영이 가능했다. 또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 실물을 입고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진위 여부 확인이 끝나기 전 매도 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의 주식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간 확인·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입·출고 한도 설정과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에서 장 개시 전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 여부를 매일 검증해 사고 가능성을 확인한 후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별 계좌에 주식이 착오입고되거나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해 매도하는 등 사고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주문은 차단 조치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일 업무마감 후 개별 투자자의 주식잔고를 산정하고 당일 주식변동 내역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주식잔고를 파악하게 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매매수량 등을 대조해 착오 입고·주문 및 공매도 등에 대한 관리·확인도 더욱 강화된다.
아울러 매매주문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등 이상 거래일 경우 주문차단되고 해당 주문에 대해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가 이뤄진다.
투자자별 유형에 맞게 착오주문 방지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증권사의 착오주문 방지 체계에도 투자자에게 경고안내가 이뤄지지 않거나 매매체결이 보류되지 않고 매매체결이 완료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직원들의 주식매매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해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고 이로 인한 주가급락으로 주식시장 혼란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사고 발생시 주식매매를 즉시 차단하는 장치도 도입된다.
1회 호가 수량 제한 기준(주식수, 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1회 호가 수량 제한 기준인 ‘상장주식 수의 5% 초과시 호가 거부’ 규정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비정상적 대규모 호가 통제장치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금감원은 이번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드러난 직원들의 윤리 문제 해소를 위해 협회 중심으로 업계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윤리 및 준법교육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도 개선이 이뤄진다. 증권사가 발행회사일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시 주식입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와함께 현금배당 담당인력, 처리화면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 시스템을 주식배당 시스템과 완전 분리한다.
뿐만아니라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시 은행전산망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해 주식입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이체 등 일부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관련 주식배당 프로세스를 모두 전산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미뤄 공매도 폐지 보다는 보완·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확대를 통해 공매도 접근성 개선도 이뤄진다.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 가능 주식종목·수량을 확대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늘려갈 계획이다.
매매유형별 증권사 확인 기능도 강화된다. 매도주문을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해 공매도는 주식차입, 일반은 주식보유, 기타는 타기관 보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강화되며 필요시에는 준법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스템을 통해 주식보유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 등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한 뒤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공매도 관련 전담조사반을 두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 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과태료(기본 6000만원, 최대 1억원) 부과만으로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 검토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올해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2019년 상반기 중 시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매도 제제 강화 등을 위해 올해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