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그동안 현금화가 불가능했던 카드사들의 포인트에 대해 앞으로는 모두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손을 댄다.
29일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포인트 제도를 개선해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상품 홍보와 카드회원 모집을 위한 카드사들의 대표적 마케팅 수단이다. 카드 이용이 증가하고 카드사 간 회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포인트 적립액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을 달아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도 연간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4년 1352억 포인프, 2015년 1330억 포인트, 2016년 1390억 포인트, 2017년 1308억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후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폰 앱 등으로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포인트가 현금화되어 입금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및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해당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으로 117만8000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약 330억 규모의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측은 “다음 달부터 11월 예정인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행시기와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