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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국투자공사, 위원회 질문 피하려 헤지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점수 조작

감사원, 국민연금 등 주요 공공자금 운용기관 감사실태 발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감사원이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등 주요 공공자금 운용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해외자산 투자결정과 관련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면서 점수조작, 신뢰도가 낮은 자료 등을 참고해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감사원은 29일 공공자금 운용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담은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헤지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면서 선정사와 탈락사간 점수가 근접할 경우 투자실무위원회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불합리한 이유로 기존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산정한 점수를 무시한 채 특정사에게 유리하도록 점수를 조작했다.

 

또한 투자위원회의 자금 위탁한도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관찰대상 지정 위탁운용사’ 관련 정보(추가자금위탁금지 등)를 투자(안) 검토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투자위원회에서해당 정보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금추가위탁 한도증액 심의가 이뤄졌다.

 

이로인해 종합평가 결과 주요 관찰대상으로 지정된 위탁운용사에 대한 해제 규정이 모호해졌고 담당부서는 임의로 일부 평가 항목의 점수만 업데이트해 주요 관찰대상에서 제외한 후 추가자금을 집행하는 사례 발생했다.

 

뿐만아니라 한국투자공사 운용지원팀은 배당세액 환급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정성평가점수를 사후에 임의 수정해 당초 2위였던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와 계약 체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외에도 한국투자공사는 수탁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위탁자산 관련 집단소송 정보 15건 중 12건에 대해 소송참여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어 이중 1건은 배상 기회를 이미 상실했고 나머지 12건도 배상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해외증권 위탁운용사 선정시 신뢰도가 높은 기말재무제표 대신 신뢰도가 낮은 분기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해외증권 위탁운용사 선정시 평가위원별 편차에 따른 왜곡을 줄이기 위해 점수를 표준화하면서 위원별 편차와 무관한 항목까지 포함시켜 표준화함으로써 평가결과 왜곡을 초래하기도 했다.

 

게다가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채권 직접 투자시 매매체결을 위해 거래기관 풀(Pool)을 지정하면서 거래기관 지정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소홀히 확인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거래기관 풀에 포함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시 합리적 근거 없이 평가점수를 부여하거나 위탁금액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주의시켰다.

 

또 국민연금 이사장에게는 “앞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해외채권 거래기관 풀에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해달라고”고 전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외증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면서 신뢰성이 높은 기말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등 재무안정성 점수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통보 조치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