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푸드가 납품업자들로부터 원성을 받았던 ‘성장장려금’을 폐지했다가 슬그머니 부활시켜 매년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납품업체의 경우 ‘갑질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폐지한 제도를 부활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CBS노컷뉴스’는 신세계푸드가 2년 전 부활시킨 성장장려금에 대해 보도했다.
신세계푸드 납품업체인 A사 대표 S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세계푸드측이 전년 대비 올해 매출이 성장할 경우 매출 증가액의 2%를 성장장려금으로 내도록 요구해 그동안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S씨는 신세계푸드가 자사 매출성장으로 인해 협력사 납품량도 늘었으니 늘어난 금액 중 2%를 지급하라는 논리를 내세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아울러 S씨는 이마트의 경우 업태가 소매여서 장려금이 문제되지 않지만 신세계푸드의 경우 업태가 도매이기 때문에 성장장려금 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출성장의 원인이 신세계푸드에 의한 것인지 농산물 시세 상승에 따른 것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그는 “납품 가격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 손해를 보며 납품하는데 장려금까지 떼가니 업체는 이중으로 고통을 당한다”며 “매출이 늘어날 경우 장려금을 받아가지만 역으로 매출이 줄어들 때는 신세계푸드에서 우리한테 돈을 안준다”고 강조했다.
S씨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세계푸드가 요구하는 성장장려금은 갑질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과거 ‘성장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왔으나 정용진 부회장이 그룹운영 주요가치로 ‘준법’을 강조하면서 ‘성장장려금 징수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이마트 최성재 부사장이 신세계푸드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슬그머니 성장장려금을 부활시켰다.
신세계푸드는 월매출액 1억원 이상인 협력사의 경우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이며 증가분의 2.5%를 성장장려금으로 받는다. 월매출액이 1000만원부터 1억원사이인 협력사는 2%, 매출액 1000만원 미만 회사는 성장장려금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신세계푸드에게 성장장려금을 납부하는 협력사는 총 700개사 중 120개사(17%)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신세계푸드측은 성장장려금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푸드는 매출 신장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특히 가정간편식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비용이 소요돼 지난 2016년 계약때부터 성장장려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계약 체결당시 협력사들과 성장장려금 부분이 논의됐으며 협력사들 역시 공감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이하 ‘판매장려금 심사지침’)’을 시행해 유통업체들이 제품 매출 증가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납품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성과장려금과 신상품 입점 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 등 3가지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판매장려금 항목의 경우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도 판매장려금 심사지침에 대해 판촉 대상을 따지기 쉽지 않고 해당 판매장려금이 매출 증가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모호하다고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침이 다른 법률 등과 달리 따지기가 쉽지 않고 여러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일으켜 납품업체에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거래상지위남용’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정 부회장이 ‘준법’을 기업 주요 가치로 내세운 가운데 신세계푸드가 2년 전 폐지했던 ‘성장장려금’ 제도를 부활시킨 것에 대해 일부 납품업자들은 또 다른 ‘갑질’의 등장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