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2298만3552주(29일 기준 1조1790억6000만원), 401만6448주(29일 기준 2060억4000만원)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0일 삼성생명·삼성화재는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총 2700만주 가량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완료될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기존 8.27%에서 7.92%로 삼성화재는 1.45%에서 1.38%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총 9.3%로 된다.
이날 밝힌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 예고대로 올해 내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현재 9.72%에서 10.45%로 높아져 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정부 당국이 그동안 압박해 온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로 보고 있다.
지난달 2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대기업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법률 개정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삼성생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와함께 같은 달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그룹의 핵심문제는 삼성생명, 즉 보험 계열사의 고객 돈을 이용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위원은 지난 2014년에 이어 2016년 보험회사 주식 보유 제한기준을 은행·증권사 등과 마찬가지로 ‘공정가액(시장가액)’으로 적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금융업의 경우 분산투자를 위해 같은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은행·증권사 등은 ‘공정가액’이 적용되고 있으나 보험회사만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법이 개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가운데 최소 19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