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각종 갑질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대규모 유통사업자는 최대 1억원, 임원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공포돼 10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과태료 상한선의 경우 사업자 최대 1억원, 임원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종업원·이해관계자는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서면실태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면 1회 2500만원, 2회 5000만원, 3회 이상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업원 등은 125만원, 250만원, 50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증가한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매장임차인이 질병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을 때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를 위법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제보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부당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 제재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제보해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공정위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때 이에 대한 방법·절차를 자세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 받은 자에 대한 공표 문안, 매체 종류·수, 지면 크기 등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는 10월 18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